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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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세액, 사회보험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Q: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