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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 전세 → 월세: (전세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세 환산가.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현재 기준금리 3.00%(2026-08-27 변경) 기준 5.0%이며, 이 사이트는 한국은행 발표를 매일 확인해 자동으로 고칩니다.
- 상한은 계약 중·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2억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상한 5.0% 기준이면 위 계산기 결과처럼 월세가 정해집니다(5%면 약 83만 원).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으로, 기준금리 3.00%인 지금은 연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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