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에 쓰는 법정 기준값과 근거 (기준일 2026-10-30)
| 항목 | 기준값 | 근거 |
|---|---|---|
| 최저임금 2026 |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 최저임금 2027 | 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2,236,300원, 2027.1.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 국민연금 |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7~2027.6)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
| 건강보험 | 7.19% (근로자 3.595%), 2027년 동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위원회(2025.1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사업주 전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종합소득세율 | 6·15·24·35·38·40·42·45% (1,400만/5,000만/8,800만/1.5억/3억/5억/10억 원 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한도 2,000만 원 | 소득세법 제47조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 원 | 소득세법 제59조 |
| 자녀세액공제 | 8~20세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소득세법 제59조의2 |
| 식대 비과세 | 월 20만 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분 종합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 2천만 이하 14%·3억 이하 20%·50억 이하 25%·초과 30% (2026~2028 지급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2025.12.2. 국회 통과) |
| 증권거래세 | 코스피 0.05%+농특세 0.15% = 0.20%, 코스닥 0.20% (2026.1.1. 양도분~)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 손익 합산 −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원, 16.5%(총급여 5,500만 이하)/13.2%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ISA | 연 2,000만·총 1억 원, 비과세 200만(서민형 400만), 초과 9.9% 분리과세 — 2026.8. 정부 개편안은 국회 통과 후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부가가치세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속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연차휴가 |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80%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법령·고시가 바뀌면 이 표와 모든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