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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계산 기준(2026년)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기본세율(6~45%)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3만 원)로 계산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12로 나눴습니다.
-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선택)를 따르므로 몇 천~몇 만 원 다를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넣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 실수령액은?
2026년 기준,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본인 1명이면 월 약 292만 원(연말정산 결정세액 기준 추정)입니다. 회사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1월부터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2026.7~2027.6)입니다.
실수령액 계산이 회사 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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