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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2026년 기준
- 증권거래세: 코스피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 0.20% (2026.1.1. 이후 양도분). 매도금액에만 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해외주식은 1년(1.1.~12.31.)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뺀 뒤 22%(지방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환율 차이도 손익에 들어갑니다.
- 수수료 기본값 0.015%는 예시입니다. 유관기관 제비용 포함 여부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도 0.20%입니다.
국내 주식 팔면 양도세 내나요?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등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1년간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세 20%+지방세 2%)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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