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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 가입기간 17 = 84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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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세대), 미혼 자녀 등

결과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1 · 기준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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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최대 3점)를 더할 수 있고, 본인 점수와 합쳐 최대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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