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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 대부분 금융회사는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기간 ÷ 면제기간’으로 계산하며, 면제기간은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입니다.
- 은행: 2025년 1월 13일 계약분부터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어 5대 은행 주담대 평균이 고정 1.4% → 0.65%, 변동 1.2% → 0.65%가 됐습니다(금융위원회).
-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취급분부터 담보대출 수수료율이 최고 2.0% → 0.6~0.9%로 내려갔습니다.
- 인하는 시행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 대출은 약정서 요율 그대로입니다.
- 은행이 한시로 면제하기도 합니다(예: KB국민은행 가계 신용대출 전체 2026.7.20~ 한시 면제). 매년 원금 10%까지 무료 상환되는 상품도 있으니 약정서와 은행연합회 공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일까지 남은 일수 ÷ 면제기간 전체 일수)입니다. 1억을 0.65%, 3년 중 2년 남기고 갚으면 약 43만 원입니다.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 주담대는 평균 0.65%(2025.1.13 이후 계약),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담보대출은 0.6~0.9%(2026.1.1 이후 계약)입니다.
3년 지나면 수수료가 없나요?
대부분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되지만 상품마다 다르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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