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면세한도 800달러, 술·향수·담배 별도 한도, 넘었을 때 세금 계산과 자진신고 감면·미신고 가산세 예시.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들고 오는 물건은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과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품목은 800달러와 따로 계산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안 됩니다.
합계에서 800달러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일반 물품은 대략 간이세율 20%로 계산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 세금은 입국일 관세청 고시환율로 원화를 바꿔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 1,200 − 800 = 400달러 |
|---|---|
| 세금(간이세율 20%) | 약 107,000원 |
| 자진신고 | 30% 감면(최대 20만 원) → 약 74,900원 |
| 미신고 적발 | 40% 가산세 → 약 149,900원 |
신고하면 75,000원, 숨겼다 걸리면 150,000원이라 차이가 두 배입니다. 최근 2년 안에 2번 이상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오릅니다.
800달러는 환율 1,400원이면 약 112만 원, 1,300원이면 약 104만 원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입국하는 날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면세한도 안에 들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고가 시계·가방·보석은 개별소비세가 붙어 실제 세율이 20%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면 미리 예상세액을 조회하세요.
입국 전 기내나 앱(여행자 휴대품 신고)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검사대에서 자진신고합니다. 예상 세금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은 반대로 한국에서 산 물건의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택스리펀). 결제액의 1/11이 부가세이고, 수수료를 빼면 보통 결제액의 5.5~7.5%를 받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술 2병(2L·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네.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최대 20만 원)를 감면받고, 숨겼다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