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원 한도, 16.5%·13.2% 공제율, 환급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는 이유와 내 소득에 맞는 납입액.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직장인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
|---|---|
| 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 공제율 13.2% | 그 초과 |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또는 DC형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를 함께 써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투자 상품 선택이 자유롭고,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같은 운용 제한이 있어 흔히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눕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예: 연봉 4,000만 원(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은 결정세액이 약 114만 원입니다. 공제율 15%(지방세 제외)로 계산하면 약 760만 원만 넣어도 소득세가 0원이 되고, 그 이상 넣은 금액은 그해 환급을 늘리지 못합니다. 카드·의료비 공제가 있으면 이 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먼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가늠해 보세요.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되지만, 증권사·은행 이체 마감 시간 때문에 12월 31일 오후에 넣으면 다음 해 납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납입증명서가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공제를 못 받은 납입분은 다음 해 이후 공제 대상으로 돌릴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더해져, 공제율에 따라 약 39만~50만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 공제를 받은 사람은 해지 때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료비·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언제든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만 5천 원(16.5%), 초과면 118만 8천 원(13.2%)입니다. 단,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나 DC형 추가납입이어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