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규제와 스트레스 금리가 대출 한도를 어떻게 줄이는지, 연소득 6,000만 원 예시와 한도를 늘리는 방법.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 + 이자) ÷ 연소득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대부분의 대출이 합산됩니다.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으로 나눠 원금 상환액을 잡기 때문에 생각보다 DSR을 많이 차지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원래 금리 기준이지만, 한도 계산에서는 더 비싼 대출처럼 보여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산금리는 지역(수도권·지방), 대출 종류(변동·혼합·주기형·고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반영 비율이 낮아 한도가 덜 줄어듭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 예시는 2026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 3.0%p를 썼습니다. 정확한 값은 대출받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 조건 | 기존 대출 원리금 연 300만 원, 새 주담대 3억 원·연 4%·30년 |
|---|---|
| 스트레스 금리 | 4% + 3%p = 7%로 계산 |
| 새 대출 원리금 | 연 약 2,395만 원 |
| DSR | (2,395 + 300) ÷ 6,000 = 44.9% → 은행권 40% 초과 |
| 최대 대출 | 약 2억 6,300만 원 |
스트레스 금리가 없다면 같은 조건에서 3억 원이 가능했지만, 가산금리 때문에 약 3,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5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봅니다. 신용대출 1,000만 원(연 5%)이면 연간 원금 200만 원과 이자 약 50만 원, 합계 약 250만 원이 DSR에 들어갑니다. 연소득 6,000만 원이라면 DSR이 약 4.2%p 올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 수 있습니다.
DSR 외에도 LTV(담보인정비율)와 은행 내규가 한도를 정하므로, 실제 한도는 가장 낮게 나오는 기준을 따릅니다.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일부 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지거나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아니요.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 이자는 계약한 금리로 냅니다.
기존 대출 연 300만 원, 금리 4%, 30년, 가산금리 3.0%p, DSR 40% 기준 약 2억 6,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