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개정된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월세 환산법, 부가세와 협의할 때 알아둘 점.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도 조례에서 상한을 정합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라, 표의 요율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씁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 1,000만 + 7,000만 = 8,000만 원. 5천만~1억 원 구간 0.4%면 32만 원이지만 한도 30만 원이 있어 상한은 30만 원입니다.
5억 원 아파트 매매는 0.4% 구간이라 상한 200만 원입니다. 12억 원 매매는 12억~15억 원 구간 0.6%라 720만 원, 전세 3억 원은 1억~6억 원 구간 0.3%라 90만 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 충족)은 매매 0.5%, 임대 0.4%의 별도 요율을 씁니다.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상한요율 0.4%로 200만 원이며,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를 더해 220만 원까지입니다.
아니요. 법정 요율은 상한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