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월 1일, 1년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되는 연차 규칙과 퇴사 때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생기는 날수가 다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일하면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생깁니다.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한 날은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
| 만 1년·만 2년 | 15일 |
| 만 3년·만 4년 | 16일 |
| 만 5년·만 6년 | 17일 |
| 만 11년 | 20일 |
| 만 21년 이상 | 25일(상한) |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퇴사 때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이면 300만 ÷ 209 × 8 = 약 114,833원, × 5일 = 약 574,163원입니다.
퇴사 전 3개월 안에 받은 연차수당 일부는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퇴직금 계산 가이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쓴 만큼 주는 실비는 빠집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 회사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줬는데도 쓰지 않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촉구 문서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1년 차에 최대 11일,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생겨 2년 동안 최대 26일입니다(출근율 80% 이상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