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법과 받는 조건·세금.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에 한 달 치 평균임금"입니다. 5년 일했으면 약 5개월 치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 3개월 임금 | 900만 원 (총일수 92일) |
|---|---|
| 상여금 가산 | 연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 연차수당 가산 | 60만 원 × 3/12 = 15만 원 |
| 1일 평균임금 | 1,015만 ÷ 92 = 약 110,326원 |
| 퇴직금 | 110,326 × 30 × 1,826 ÷ 365 = 약 1,655만 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3개월 급여만으로 계산하면 약 1,468만 원이라, 약 190만 원을 덜 받는 셈이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늦게 준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B형은 위 공식대로 받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넣은 계좌의 운용 결과대로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 수령 때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으면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