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는 순서, 2026년 요율, 연봉 4,000만 원 예시와 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
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연봉 계약서의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다릅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지고, 비과세 수당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그 순서를 하나씩 따라갑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눕니다). 이 중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3,333,333원, 식대 20만 원을 뺀 과세 대상은 3,133,333원입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연봉 4,000만 원 예시 |
|---|---|---|
| 국민연금 |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148,810원 |
| 건강보험 |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800원 |
| 고용보험 | 0.9% | 28,200원 |
| 합계 | 304,450원 |
국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75%가 됐습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연금보험료는 상한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연봉 4,000만 원(본인 1명)의 월 실수령액은 약 292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춥니다. 위 계산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매달 떼는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바꾸면 월 실수령액은 달라지지만 1년 총세금은 같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2026년 기준,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본인 1명이면 월 약 292만 원입니다. 4대보험 약 30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0만 원이 빠집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약 8%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