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30 · 근거: 적용 기준·출처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하).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기간이라 단순 가입 일수와 다릅니다. 주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 단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평균임금의 60%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하루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면 66,048원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월급이 대략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 그보다 적으면 하한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며칠이나: 120~270일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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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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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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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월 300만 원, 50세 미만, 가입 4년: 평균임금 약 98,630원의 60%는 59,178원 → 하한 66,048원 적용 × 180일 = 약 1,189만 원
- 월 400만 원, 52세, 가입 12년: 60%는 약 78,904원 → 상한 68,100원 적용 × 270일 = 약 1,839만 원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유지)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60일만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20일분의 절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뒤 12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수급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2027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68,480원)이 현재 상한을 넘어, 2027년 상한액은 새로 고시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고시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은 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